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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마근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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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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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경작은 와인의 등급 자체와는 무관한 이야기지만, 부르고뉴 와인을 이야기하면서 언젠가 한번은 마주치게 될 이야기이므로 조금 언급해 두고자 한다.
우선 임대 경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방식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야 할 것 같다. 부르고뉴 지방은 밭의 소유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은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역사적으로 와인은 귀족의 음료였고, 와인 양조를 위해 조성된 포도밭은 귀족과 교회(수도원)의 것이었다. (서민들은 맥주를 마셨다) 특히 교회는 성직자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포도원이 자녀들에게 분할 상속되지 않고 교회의 소유로서 유지되었고, 세월을 거듭하며 포도원은 점차 대형화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자 말 그대로 세상이 뒤집어졌다. 혁명 정부는 귀족들을 대량으로 단두대에 보내버리면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몰수했고, 또 특권층으로서 교회가 가지고 있던 땅들도 강제로 빼앗았다. 이렇게 몰수한 토지는 농민들에게 팔았는데, 영세농이 큰 포도밭을 통째로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한 포도밭을 쪼개서 나눠 팔았다. 거기에 혁명 이후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며 도입된 '균등상속법'은 포도밭의 소유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자녀가 몇이던, 모든 자녀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는 균등상속법에 따라 세대를 거듭하며 포도밭은 더욱 잘게 쪼개져 버린다.
대서양에 인접하여 항구와 무역이 발달했던 보르도 지방에서는 기업화된 대형 양조장이나 중개상이 포도밭을 사들이기도 했고, 혁명동안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되돌아온 귀족 후손들이 과거의 영지를 다시 사들여 포도밭을 혁명전과 비슷한 형태로 통합했지만, 부르고뉴 지방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밭 하나를 가지고 수 십 명의 소유자가 조각조각 갈라먹고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특급밭 중 가장 면적이 넓다는 코르통(Corton)은 소유자가 200명이 넘고, 마을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특급밭인 클로 드 부조(Clos de Vougeot)는 소유자가 80명이 넘는다. (클로 드 부조의 소유자별 구획을 나타내는 지도를 보면 갈갈이 갈라진 것이 가관이다.)
잘게 쪼개진 코딱지만한 밭에서 나는 포도를 팔아 얻는 수익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땅주인은 자기 땅을 남에게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올리며 자신은 다른 일거리를 찾는 경우가 늘어났다. 때마침 산업혁명과 철도의 발달로 더 이상 고향 땅에서 농사지으며 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한편 양조 기술은 있지만 땅을 갖지 못해 안정되게 와인을 만들 수 없었던 사람은 이런 땅을 여럿 임대하여 포도를 모아 와인을 만들어 팔았다. 포도를 그대로 팔았을 때에 비해 이것을 와인으로 만들어 팔면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러면서 부르고뉴 지방에는 임대 경작이 자리잡게 되었다.
다른 지방이라고 해서 임대 경작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경작에 들어가는 비용 (묘목값, 인건비, 비료값, 농약값, 기타 등등)을 임차인이 스스로 부담하여 경작하는 대신, 수확물은 모두 임차인이 가지고 임대료는 돈으로 지불하는 방식을 택한다. 말 그대로 '땅만 빌리는' 형태의 것으로 이런 방식의 임대 경작을 「페르마쥐(fermage)」라고 한다.
한편 부르고뉴 지방에는 반타작 형태의 임대 경작 형태가 흔히 발견된다. 임대주(땅주인)가 경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임대료조로 수확물의 절반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메타야쥐(métayage)」라고 한다. 구체적인 계약관계는 상당히 복잡해서, 임대료를 수확한 포도로 받는 경우도 있고, 양조가 끝난 양조통 단위로 받을 경우도 있고, 아예 병입까지 마친 완제품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나누는 비율도 1:1 이 일반적이지만 계약에 따라 1:2 등으로 다르게 나누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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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타작 때문에 와인을 마시는 소비자들을 때때로 갸우뚱하며 머리를 썩어야 한다.
오른쪽 사진의 두 와인은 모두 리제-벨레르(Liger-Belair) 백작(Comte) 가문이 갖고 있는 단독 소유(monopole)의 특급밭, 라 로마네(La Romanée)의 포도로 만든 와인이다.
양쪽 레이블에 모두 리제-벨레르 백작가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왼쪽은 리제-벨레르가 소유의 회사인 샤토 드 본-로마네(Château de Vosne-Romanée)에서 직접 병입한 것이고, 오른쪽은 부샤르 페레 에 피스(Bouchard Père et Fils)에서 병입한 것이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 모노폴이라면서 왜 레이블이 2가지가 있는 것일까?
라 로마네 특급밭은 리제-벨레르 백작 가문이 단독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전부 레지스 포레에게 반타작(métayage)으로 임대를 주어 경작하고 있다. 레지스 포레는 수확량의 절반은 샤토 드 본 로마네에게 임대료로서 주고, 자기 몫인 나머지 절반은 부샤르 페레 에 피스에게 팔았다. 그래서 라 로마네 특급밭은 모노폴(monopole)인데도 두 가지 레이블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이제는 부샤르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2006년 빈티지부터는 부샤르 레이블의 라 로마네는 나오지 않고 리제-벨레르의 라 로마네만 나오게 된다고 한다.
또 다른 경우로 밭을 전부 임대를 안 주고 쪼개서 서로 다른 소작인에게 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진의 두 병의 와인은 모두 제브레 샹베르탱 마을의 특급밭, 「그리오트 샹베르탱 (Griotte-Chambertin)」이며 똑같이 도멘 데 셰조 (Domaine des Chezeaux)의 와인이지만 실제의 생산자는 서로 다르다. 땅주인인 셰조는 밭을 임대해 주고 만들어진 와인의 1/3을 받아 자기 레이블을 붙여 판매하는데, 밭의 일부는 도멘 퐁소(Domaine Ponsot)에, 일부는 도멘 르네 르클레르(Domaine René Leclerc)에 빌려줬기 때문에 같은 밭의 와인이지만 내용물은 2가지가 있는 것이다.
퐁소는 배럴 숙성때 새 오크통을 절대로 쓰지 않는 반면, 르네 르클레르는 35% 정도까지는 새 오크통을 사용하기 때문에 풍미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셰조의 레이블을 달고 출시된 두 와인은 겉으로 봐서는 전혀 구별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영국의 수입상들이 클레임을 제기하여 요즘 나오는 셰조의 그리오트 샹베르탱은 누가 만든 것인지를 위의 사진처럼 표시하여 팔고 있다. (이 내용은 만화책 「소믈리에르」제1권에 매우 상세히 나와있다. 관심있는 사람은 만화책을 사보자.)
여담으로 새 오크통의 비율에 대해 설명하자면, 오크통에서 숙성하는 동안은 래킹(racking)이라 하여 오크통을 계속 갈아주어야 한다. 이 때 항상 새 오크통만을 사용하면 new oak 100%로 숙성한 와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생산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새 오크통은 비싸다. 225리터 바릭(barrique) 한 통이 70만원쯤 나가는 고가품이다.), 혹은 새 오크통은 향이 너무 강해서 참나무 향이 포도 고유의 향을 가려버린다는 이유로 쓰기를 꺼린다. 배럴 숙성 기간이 1년이라고 했을 때 6개월 동안은 새 오크통, 6개월 동안은 중고 오크통을 사용하면 new oak 50% 와인이 된다.
중고 오크통도 1년짜리 중고인지 2년짜리 중고인지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또 맛과 향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적절한 중고 오크통을 적절한 기간 사용하면 균형감있는 향을 만들 수 있지만, 너무 오래된 중고 오크통을 사용하면 와인의 풍미를 떨어뜨리고, 코르크화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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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레이블에 모두 리제-벨레르 백작가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왼쪽은 리제-벨레르가 소유의 회사인 샤토 드 본-로마네(Château de Vosne-Romanée)에서 직접 병입한 것이고, 부샤르 페레 에 피스(Bouchard Père et Fils)에서 병입한 것이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 모노폴이라면서 왜 레이블이 2가지가 있는 것일까?
에서 부샤르 페레 에 피스 앞에 '오른쪽은'이 빠진 듯 합니다.
수정했습니다. 아무리 퇴고를 거듭해도 오탈자는 사라지질 않는군요. ^^;
4CT& 페르마 정리 증명 심사오류 내부감사 직무유기 조사하라
아펠과 하켄의 1976 년경 4색 구분 정리 증명은 1200시간 컴퓨터작업이 필요하고, 와일즈의 1997 년경 페르마 정리 증명은 200 쪽 방대한 분량으로서, 간단명료한 증명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우리의 간명하고 완벽한 4색 구분 정리 증명과 페르마 정리 증명을 부인하는 수학자는 국내외에 아무도 없다.
심사의견 전체 오류임을 입증하는 다음 두 가지를 조사하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공익법인인 대한수학회의 반례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고, 수학 기초지식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 의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다음 세 가지 공식들은 모든 피타고라스 수를 구할 수 있다.
X=(2AB)^(1/2)+A, Y=(2AB)^(1/2)+B, Z=(2AB)^(1/2)+A+B
상기 공식은 c^2=A=Z-Y, 2d^2=B=Z-X 일 때 X=2cd+c^2, Y=2cd+2d^2, Z=2cd+c^2+2d^2 같이 된다.
위 공식은 c+d=r 일 때 X=r^2-d^2, Y=2rd, Z=r^2+d^2 같은 기존 공식이 된다.
둘째, [2^{(n-1)/n}+……+2^(2/n)+2^(1/n)](자연수)^{(n-2)/n} 과 (자연수)/(무리수) 는 항상 무리수가 된다.
2006.3.3. 투고논문에 대한 2006.6.12. 심사의견이 전체적인 오류임을 지적하며 공익법인 내부감사를 의뢰하였으나 부당업무에 대한 감사도 아니하고 회신조차 아니 함에도 주무관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
* * * 09.11.17. 감사원장 조치내용 * * *
“귀하께서는 감사원에 민원 (접수번호 제2009-08868, 08881, 08955호)를 제출하셨습니다. 검토결과, 위 민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 하여금 이를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06.6.12.이후 공익법인 부당업무 * * *
첫째, 논문심사의견 전체오류이며 편집장이 잘못된 주장만 반복하고 07.1.5.이후 회신도 없다.
둘째, 부당업무 고발에도 자체 내부 감사를 실행하지 아니 한 잘못을 하고 회신도 없다.
셋째, 주무관청의 성의를 가지고 답변하라는 요청도 무시하는 잘못을 하고 회신도 없다.
4색 구분 정리 증명과 페르마 정리 증명 요약
4색 구분 정리 증명
[1] 한 점에 접하는 모든 지역들은 3색으로 충분히 구분된다.
[증명] 한 점에 접하는 지역들 중에서 한 지역을 선택할 때, 이 선택된 지역에 접하는 주변의 모든 지역들은 2색으로 충분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2] 한 지역에 접하는 모든 지역들은 3색으로 충분히 구분된다.
[증명] 한 지역 내의 한 점과 주변 지역들의 경계선들이 한 지역의 경계선과 만나는 점들을 연결할 때, 이 지역들은 결국 한 점에 접하는 지역들과 마찬가지로서 3색으로 충분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3] 한 지역과 한 지역에 접하는 주변의 모든 지역들을 구분함에는 4색으로 충분하다. 여기에서, 한 지역은 모든 모양의 무수한 지역들을 포함할 수 있다.
[증명] 한 지역에 접하는 주변의 모든 지역들은 3색으로 충분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2 가지 방법의 페르마 정리 증명
Xn+Yn=Zn
A=Z-Y, B=Z-X
X=G(AB)1/n+A, Y=G(AB)1/n+B, Z=G(AB)1/n+A+B, X+Y-Z=G(AB)1/n
{G(AB)1/n+A}n+{G(AB)1/n+B}n={G(AB)1/n+A+B}n
n=1 일 때, G=0 이고, n=2 일 때, G=21/2>0 임.
X=(2AB)1/2+A, Y=(2AB)1/2+B, Z=(2AB)1/2+A+B
c2=A=Z-Y, 2d2=B=Z-X 일 때,
X=2cd+c2, Y=2cd+2d2 and Z=2cd+c2+2d2
c+d=e 일 때, X=e2-d2, Y=2ed, Z=e2+d2.
페르마정리 증명 제1방법
Xn+Yn=Zn
(Xn/2)2+(Yn/2)2=(Zn/2)2
a=Zn/2-Yn/2, b=Zn/2-Xn/2
{G(ab)1/2+a}2+{G(ab)1/2+b}2={G(ab)1/2+a+b}2
G=21/2>0
Xn/2=(2ab)1/2+a, Yn/2=(2ab)1/2+b, Zn/2=(2ab)1/2+a+b
Xn={(2ab)1/2+a}2, Yn={(2ab)1/2+b}2, Zn={(2ab)1/2+a+b}2
홀수 n 에서 X, Y 와 Z 가 자연수일 때, 위식의 Xn, Yn 과 Zn 는 자연수이지만, 우변의 {(2ab)1/2+a}2, {(2ab)1/2+b}2, {(2ab)1/2+a+b}2 은 자연수가 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함으로 X, Y 와 Z 는 자연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짝수 n 에서는 위와 같은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짝수 n 에서는 모든 피타고라스 수가 거듭제곱이 될 수 없음으로 자연수 해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페르마정리 증명 제2방법
{G(AB)1/n+A}n+{G(AB)1/n+B}n={G(AB)1/n+A+B}n
위 식에서 A=B 일 때, G=[{2(n-2)/n+…+21/n+1}n{2A(n-2)}]1/n 을 구할 수가 있고,
상기의 식들을 이용하여, 모든 자연수 A, B에서
G(AB)1/n 이 절대로 자연수가 될 수 없음이 증명된다.
[증명인: 이재율과 이유진]
기록차원에서 글을 지우지는 않습니다만,
댁의 이름 석자는 제 블로그에서 차후 금지어로 등록됩니다.
남은 여생, 남에게 민폐나 끼치면서 그렇게 잉여스럽게 살아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