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글 : 와인관련 간단한 번역 하나...
로무님이 올려주신 자료에도 잘 나와있지만 관세는 일본은 CIF에 21.3%를 먹이고 우리나라는 15%를 먹이지만, 일본은 리터당 상한/하한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CIF에 15% 먹이죠. 비싼 와인일수록 세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본의 주세는 종량제로 고급와인이나 싸구려 와인이나 1병당 세금은 일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세는 기사에 나와있는대로 종가제(CIF+관세의 30%)입니다. 이 또한 비싼 와인으로 갈수록 차이가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본은 소비세 5%지만 우리나라는 부가세가 10% 붙고요....
CIF 1천~2천엔 짜리가지고 계산하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큰 차이 안나지만, CIF 1만엔 이상급으로 계산하면 왕창 차이날 겁니다. 음... 한번 계산해보죠. CIF 1만원짜리와 1천엔짜리 와인이 있다고 칩시다.
통관 수수료와 하역 보관료, 백레이블 부착비 등등은 귀찮으니 일단 빼고 세금만 가지고 따져보죠.
[한국]
CIF : 10,000원
관세(15%) : 1500원
주세 = (CIF+관세)*30% = 3450원
교육세 = 주세*10% = 345원
부가세 = (CIF + 상기세금) * 10% = (10000+1500+3450+345) * 10% = 15295 * 10% = 1530원
수입원가 = CIF+모든세금 = 10000 + 5295 + 1530 = 16,825원
[일본]
CIF : 1,000엔
관세 = 118엔 (상한 156.8엔/리터 이므로 750cc 한 병은 118엔)
주세 = 35엔 (상한 46.30엔/리터 이므로 750cc 한 병은 35엔)
소비세 = (CIF + 상기세금) * 5% = 58엔
수입원가 = CIF + 모든세금 = 1,211엔
이것만해도 상당한 차이입니다. 그럼 CIF 10만원, 1만엔짜리 와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종가제인 우리나라같으면 딱 10배로 168,250원이 되지만 일본은 10,660엔이 됩니다. 2008년 04월 시점에서 원-엔화의 환율은 9.9를 넘어 거의 10에 육박하므로 양쪽 가격이 대충 비교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항구도착가(CIF)에 세금을 더한 수입원가이므로 유통단계에서 일정 비율의 마진을 종가 방식으로 붙여나가면 그 결과 차이는 확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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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이런 비밀이 있었군요. 상한/하한이 뭘까 하고 번역하면서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이 비밀이었을 줄이야..
이거 이외에도 유통 마진의 차이도 매우 큽니다. 일본에서 10500엔에 살수 있는 죠니워커 블루라벨이 한국에서는 할인마트에 가도 22만원인 것을 보면...세금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벌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스키, 브랜디 같은 증류주는 세율이 훨씬 높습니다. 관세20~30%에 주세72%나 때립니다. 1만원짜리 술의 세후가격은 2만5천원선에 달하게 되죠. 유통마진의 차이는 생각처럼 크진 않은 듯 합니다.
유통마진이 %로 붙는다는 걸 생각하면 유통 마진의 총 금액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을것이라 생각합니다.